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한찬식)는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기록물이 이미 반환됐으며 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피고발인 8명에 대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가기록원 등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노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물 인수ㆍ인계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