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위로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낸 행정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인 이모(66ㆍ여)씨가 "1엔당 2000씩 계산한 위로금 산정 방식은 부당하다"며 태평양전쟁 전후국 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재심의 신청에 관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원회가 지급하는 돈이 별도의 지원금인지 제소권을 소멸시키는 의미의 정당한 보상인지 여부를 재심의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일제 강점기 당시 군무원으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의 딸 이씨에게 징용 당시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모두 11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는 위원회로부터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 등을 요구받자 "1945년과 현재 금값 시세 차 등에 비춰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위로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