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손배소 1심 선고 내년 2월로 연기

옥션 손배소 1심 선고 내년 2월로 연기

변휘 기자
2009.11.16 17:5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4만6000여 명이 온라인 오픈마켓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내년 2월까지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날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다음 주 선고할 계획이었지만 원고측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선고를 내년 2월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발생한 옥션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14만6000여명은 29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들 소송에 대해 한꺼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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