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시국사건 재정합의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법, 시국사건 재정합의부에 배당

배혜림 기자
2010.03.08 23:24

서울중앙지법이 공무원의 시국선언 사건 재판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8일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을 단독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넘겨 심리하기로 재정합의 결정했다.

재정합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4건으로, 정 위원장과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피고인이 33명이다. 이들 사건은 애초 형사2단독과 형사3단독에 배당됐었다.

재정합의부의 사건 심리 결정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형사 단독판사의 경력을 10년차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무분담을 확정한 뒤 내려진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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