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임진섭)는 11일 회사자금을 계열사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한글과컴퓨터(한컴) 대표이사 김모(41)씨와 이 업체 계열사인 S사 대표이사 김모(4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8일 한컴을 인수하면서 한컴의 모기업이었던 프라임그룹에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3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아 S사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현금성자산 100억원과 한컴 명의의 대출금 등 모두 230억원을 S사에 불법 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한컴이 S사에 불법 대여한 230억 가운데 한컴 주식매도대금과 해외물품채권 등 180여억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40여억원은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