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주식시세조종' 여부 놓고 날선 공방

천신일 '주식시세조종' 여부 놓고 날선 공방

김경원 기자
2010.05.07 18:08

천 회장 항소심 첫 공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천신일세중나모여행(1,765원 ▲115 +6.97%)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주식 시세조종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의 날선 공방이 펼쳐졌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천 회장의 통화내용을 보면 2006년 세중나모여행을 우회 상장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천 회장은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끌어들인 적이 없다"며 "무리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오히려 장세에 순응한 매수 요청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주식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오로지 매수로만 일관했을 뿐 단 1주도 매도한 바가 없다"며 "장기보유를 염두에 둔 대량 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 101억원, 소득세 1억7000여만원을 포탈하고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천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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