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포천막걸리 상표 보호 나선다

특허청, 포천막걸리 상표 보호 나선다

대전=허재구 기자
2010.05.23 18:51

일본에서 상표등록 돼 논란을 빚기도 했던 경기도 포천시의 지역 특산품인 '포천막걸리'가 상표의 법적 보호를 위해 막걸리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됐다.

특허청은 최근 포천지역내 9개 막걸리 생산업체가 포천막걸리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포천막걸리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특정 상품의 명성이나 품질 등이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때 상표로 등록하고 브랜드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실제 포천 막걸리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한 주류유통업체가 일본특허청에 상표로 등록, 국내에서 상표보호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포천막걸리' 브랜드가 상표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 지역 특화상품의 대표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출원에 대한 심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포천막걸리와 같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업체들의 영세성 때문에 많은 지역 특산품들이 상표권 관리 허술로 피해를 볼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며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상표등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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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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