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당비 30억원 대납 의혹'을 밝히겠다며 이명박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민주당이 재판에 불참해 소송이 자동 취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임성실 판사는 7일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상대로 낸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난달 15일 취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지난해 11월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제출할 증거자료가 많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후 2차와 3차 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정에 나오기는 했으나 변론은 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가 2회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이 취하된다"면서 "원고가 재판에 오지 않아 소송이 자동 취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초 천 회장이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신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원혜영 전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민주당은 무고죄로 한나라당을 맞고소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