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현대重-IPIC,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소송 선고

[법조투데이]현대重-IPIC,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소송 선고

배혜림 기자
2010.07.09 06:00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두고 벌여온 법정공방의 결과가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이날 오전 10시 566호 법정에서 현대중공업 등이 현대오일뱅크 대주주인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 등을 상대로 낸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이행'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확보한 IPIC는 2억달러의 우선 배당권을 갖는 대신 2억달러의 배당 수령이 종료되면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IC는 2006년 이후 배당금 수령을 하지 않으며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IPIC를 상대로 국제중재소송을 내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IPIC가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는 판정이다. 하지만 IPIC가 이를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425호 법정에서 전남 해남군 '땅끝마을' 조성 과정에서 조명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60) 전남 해남군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해남군청이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야간경관 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조명업체 N사 전무 김모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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