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1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 전 지원관 등에 대한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날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4명 가운데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은 구속기소하고 원모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주말인 7일에도 원 조사관과 국민은행 관계자 2명, 피해자 김종익(56)씨가 대표로 있던 NS한마음 관계자 2명을 불러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였다.
일단 이 전 지원관 등이 기소되면 이번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이 전 지원관 등의 윗선과 배후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했으나 관련자들이 윗선 개입이나 비선라인 존재 여부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지원관의 윗선으로 불법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 소환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비서관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윗선이나 비선조직 개입 여부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 탐문 의혹, 국세청 고위 당직자 봐주기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지원관실이 남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한 것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와 고소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고위 당직자 A씨가 대기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지원관실이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해서 이번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