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여권 위조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 사본을 넘겨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직 공익근무요원 엄모(2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에서 여권 발급을 보조하는 업무를 해 온 엄씨는 여권 발급 신청자 62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 사본을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제공하고 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3,528명 읽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