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업구역 위반, 벌금형 조항 위헌"

헌재 "조업구역 위반, 벌금형 조항 위헌"

김성현 기자
2010.09.30 14:43

조업구역을 벗어나 어로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조업구역을 벗어나 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수산업법 제1항 3호와 5호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포괄적인 형사처벌 조항"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근해어업을 대형기선저인망어선,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 등으로 구분한 뒤 허가 정수와 조업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구역을 벗어나 어업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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