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원, "키코피해 기업에 책임전가" 주장나와

[국감]법원, "키코피해 기업에 책임전가" 주장나와

김훈남 기자
2010.10.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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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의원 "법원은 키코사태 본질 파악 안된 것으로 보여"

키코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사태의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은행손을 들어 줘 피해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키코 관련 소송을 결과를 제시하며 "키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소기업이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키코계약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는데 키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조사결과 제출명령을 하지도 않았다"며 "키코 계약 체결 당시 은행의 기망 혹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정도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의 오리사 고등법원은 키코와 같은 외환 파생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금융당국에 대한 수사를 결정했다"며 "법원은 중소기업을 낭떠러지로 몰아가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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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정보미디어과학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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