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한 '해외투자사 가장 펀드' 대표 실형

주가조작한 '해외투자사 가장 펀드' 대표 실형

김훈남 기자
2010.10.14 10:46

해외 투자사와 유사한 상호의 헤지펀드를 설립, 이를 이용해 외국계 자본인양 행세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펀드 대표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4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퍼시픽얼라이언스 실제대표 문모(53)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는 정상적인 외국계 자본이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시세를 조정했다"며 "범행기간과 횟수로 미뤄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금액도 거액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문씨는 시세조종 행위를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투자수익과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받은 점을 감안하면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점, 범행 가담정도를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씨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주가조작을 의뢰한 공범보다는 죄가 가볍다고 판단, 징역 2년의 형량을 선고했다.

문씨는 홍콩계 유명 사모펀드인 '퍼시픽얼라이언스 에셋 매니지먼트'와 유사한 헤지펀드 퍼시픽얼라이언스를 설립했다. 문씨는 이 펀드를 통해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폭등시켜 일반 투자자들을 현혹,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한국기술투자(KTIC)와 공모 KTIC글로벌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문씨와 공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서일우 전 KTIC홀딩스 대표는 지난달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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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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