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16일 부동산 개발을 빙자해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부동산업체 E사 회장 양모(6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전국 10곳에 부동산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7000여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2733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양씨는 2004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나 등록 없이 투자금을 부동산에 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196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2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으로 2433억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투기 관련사범 35명을 적발해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양씨를 지명수배했으며, 양씨는 경기 시흥시 일대에 숨어 지내다 지난 13일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변 지인들에 대한 통화 내역을 추적한 결과 최근 인근 중국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양씨라는 것을 확인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