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2012년부터 토지 중심의 현행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명을 위주로 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새 주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한 뒤 2011년 7월까지 확정해 2012년 1월1일부터 사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도입돼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서가 많이 변경돼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1번지 옆에 2번지가 아닌 60번지가 존재하는 등 주소체계가 혼란스러워 법정주소 외에도 00빌딩, 00병원 등의 건물 이름을 추가적으로 적어야 주소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도로명주소는 한국과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다.
도로명 주소가 도입될 경우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돼 연 800만명의 방문 외국인들의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1996년부터 해외사례 연구,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 전문가 자문과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했다.
지금까지 약 3582억원을 들여 전국 230개 시·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자치단체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했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국민에게 도로명주소를 예비고지해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후 2011년 7월경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해 2012년 1월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할 계획이다. 기존의 지번주소는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사용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해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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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주소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25 현대아파트 1동 203호'인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92, 1동 203호(정릉동, 현대아파트)'로 바뀌게 된다. 괄호 안의 동명과 아파트명은 편의를 위한 것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