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임병석 C&그룹 회장 내달 4일 선고

'배임 혐의' 임병석 C&그룹 회장 내달 4일 선고

김훈남 기자
2010.10.26 14:10

회삿돈을 빼돌려 수천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병철(49) C&그룹 회장이 다음달 4일 계열사 C&우방과 관련한 배임혐의에 대해 선고를 받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다음달 4일 건설사 C&우방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로 기소된 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임 회장은 자금난에 빠진 C&라인이 C&우방을 인수한 뒤 C&우방에 지급했어야 할 97억원의 공사대금을 C&라인에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08년 경영난을 이유로 C&d우방 직원들에게 임금 66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임 회장이 C&라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지난 23일 임 회장을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계열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금융권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았으며 우량계열사가 부실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게 한 혐의, 시세조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대검 중수부는 임 회장이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수법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숨긴 정황 등을 포착,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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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훈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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