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간인 사찰' BH개입 정황 보고도 눈감았나

檢 '민간인 사찰' BH개입 정황 보고도 눈감았나

김훈남 기자
2010.11.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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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의 '몸통'으로 의심받던 청와대의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실수사란 지적을 받아온 검찰은 '사건이 청와대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당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의 공판 증거자료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이 증거들 가운데 진 전 과장의 지시를 받아 공직윤리 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정황임에도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강요 등 혐의로, 진 전 과장 등 3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지었다.

또 결심까지 진행된 진 전 과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일명 '대포폰'(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휴대전화) 사용사실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 전 지원관의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 역시 재판에서 쟁점화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의무가 없어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이들 진술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 전 과장 등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채 입을 닫았다.

앞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씨의 대포폰 사용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지급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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