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대출' 세광쉽핑·세광중공업 대표 영장

검찰, '사기대출' 세광쉽핑·세광중공업 대표 영장

배혜림 기자
2010.11.18 16:4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8일 금융회사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중견 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광쉽핑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 대표 등을 체포해 금융권에서 1억5000만달러를 대출받은 의혹을 조사해왔다. 박 대표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견적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대출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메리츠화재 등 3곳에서 세광쉽핑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익성을 과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급보증보험(RG)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의혹도 확인 중이다.

박 대표와 노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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