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중견해운업체 세광쉽핑 박모 대표와 세광중공업 노모 대표 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증거인멸과 도주무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금융회사에서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박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광쉽핑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박 대표 등을 체포해 금융권에서 1억5000만달러를 대출받은 의혹을 조사해왔다. 박 대표 등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 견적서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메리츠화재 등 3곳에서 세광쉽핑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익성을 과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급보증보험(RG)에 가입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의혹도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