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상대 사기' 前코미디언 장고웅 유죄

'대기업 회장상대 사기' 前코미디언 장고웅 유죄

김훈남 기자
2010.11.21 12:05

연매출 5900억원대 대기업 회장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출신 음반 제작자 장고웅(65)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건설재료 제조업체 회장 A씨에게서 5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개그맨이자 영화감독 심형래를 통해 A씨를 알게 된 장씨는 가수 서수남 등과 수시로 모임을 만들어 친분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는 2005년 5월 서수남을 통해 A씨에게 "회사사정이 어렵다"며" "5억원정도를 빌려주면 연말이나 2006년초에 갚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건넸으나 장씨는 이를 다 갚지 못했고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A씨가 심형래를 통해 '도와주고 싶다'고 먼저 제의했고 돈을 주면서 '부담없이 써라'고 말했다"며 "A씨로부터 받은 5억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형래, 서수남 등의 부탁으로 돈을 준 것이라도 A씨가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극적인 기망행위에 넘어간 것"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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