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박씨가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전기통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경찰관이 집회에 참여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김모(39)씨도 같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