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비방 신영무 변호사 '변협회장 나선다고요?'

상대 비방 신영무 변호사 '변협회장 나선다고요?'

김성현 기자
2011.01.27 10:13

서울변회, 신영무 변호사에 '상대후보 비방' 경고

대한변호사협회 추천후보 선거에 출마한 신영무(67·사법시험 9회) 변호사가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27일 "신 후보가 상대 후보를 비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즉시 비방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통보하고 양 측 후보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선관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상대 후보인 하창우(57·25회) 변호사를 지목해 '실패한 로스쿨 제도 도입 책임자가 또 변협 회장에 나선다고요?', '서울지회 회장 재임 중 100여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했다고요?', '상임이사회 월 4차례 출석, 수당이 500만원이라고요?'라는 내용을 전단지 형태로 배포했다.

선관위는 신 변호사의 이 같은 전단지 배포 행위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 선거규칙 제19조 9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신 변호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서울변회는 오는 31일 차기 변협 회장 선거에 추천할 후보를 결정한다. 다음달 28일 변협은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추천 후보를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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