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경기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붙였다.
시의회 재적 의원 34명(한나라당 18명, 민주 15명, 무소속 1명) 가운데 이숙정 의원을 제외한 33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4명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이날 투표에서 23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해야하지만 20명만이 찬성했다.
당초 윤리특별위원회(한나라 6명, 민주당 6명)는 본회의에 앞서 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심사를 벌였으나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본회의에서 의원들간 토론을 거쳐 이 의원 제명 징계를 요구하는 안건을 발의, 표결을 벌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5분께 판교주민센터에 찾아가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가방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장면이 찍힌 CCTV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