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33)가 가수 서태지(39)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 씨가 30일자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기안84 "전현무, 얼굴 많이 변해 안쓰러워"…특별 선물까지 사미자, 용산 집 내놓고…"다 죽을 때 좁은 집 가긴 싫어" "나도 시술"...우서윤 논란에 작년 '미코 진' 등판 "하영, 몰랐겠지"...윤일상, 친일 후손 비난에 소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