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50년만에 개정…자금조달 쉬워진다

신탁법 50년만에 개정…자금조달 쉬워진다

배혜림 기자
2011.06.29 19:27

신탁을 활성화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신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탁이란 재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을 전문가(수탁자)에게 맡겨 자신이 지정한 사람을 위해 재산을 처분·관리·운용·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탁법은 1961년 일본법 내용에 맞춰 제정된 이후 50년간 개정되지 않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신탁법은 신탁자산으로 생길 장래 수익을 미리 예측·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익권을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 제도를 도입했다.

또 위탁자가 사망했을 때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수익자로 지정하되 위탁자 사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을 신설, 신탁이 상속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탁자는 사후 재산 처분이 용이해져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줄고 기부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을 맡아 운영하는 수탁자가 자기 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신탁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사채발행까지 허용해 대규모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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