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레미콘 업체들만 관공서에 직접 납품토록 한 고시의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쌍용레미콘 등 11개 대기업 레미콘사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현행 레미콘 공공조달 제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한달반만에 뒤집힌 것으로 대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5일 쌍용레미콘 등이 "레미콘 중소기업만 공공기관에 납품하게 한 고시는 부당하다"며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대기업 레미콘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레미콘은 1982년 이루 지금까지 중소기업만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지정돼 온 제품"이라며 "쌍용레미콘 등이 문제 삼은 중소기업청의 고시가 레미콘을 새로 중소기업 직접구매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고시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각종 공공기관 구매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공공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레미콘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고시 효력이 정지된 후 일부 공공기관장은 레미콘 입찰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장은 대기업도 입찰 가능한 일반경쟁 입찰을 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레미콘을 중소기업 직접구매대상으로 정해도 공공기관장이 조달하는 일정 계약에서만 대기업의 입찰이 제한된다"며 "고시 효력을 정지하지 않더라도 대기업 레미콘 업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쌍용레미콘 등은 지난해 11월 "공공구매 시 레미콘을 중소기업 거래대상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불가능해졌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기업들은 지난 5월 같은 법원에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중소기업청은 불복해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