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성추행 사건 변호사, 변호 그만둔 사연

고대 성추행 사건 변호사, 변호 그만둔 사연

머니투데이 온라인 이슈팀
2011.07.23 16:29

최근 변호사들이 여론의 압박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변호를 포기하고, 심지어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일도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 학생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변호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 중 한 사람은 자신의 블로그에 "법무법인에 소속 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변호사가 이번 사건을 수임하면서 상의 없이 구성 변호사 이름을 무단으로 등재해 벌어진 일"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도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사무실로 몰려가 거칠게 항의하자 바로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6월 서초동 한 법무법인에선 수백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열고, 소액주주의 돈을 떼어먹은 회사 대표의 변호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개업 중인 박모 변호사가 최근 법정을 나서다 '봉변'을 당한 사례도 소개했다. 상대진영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 2명이 박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오래 살아야지"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건설업자에게 회사를 빼앗겼다는 한 기업 사장의 사건을 맡았다가 사임계를 낸 변호사의 사례도 있다. 건설업자의 배후에 조직폭력배가 있었고, 그 조직원들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보수는커녕 '착수금'으로 받은 주식마저 사채업자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법조계에선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과 여론몰이 비판은 변론권 침해이며 결국 변호사 활동 위축에 따른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변호사에 대한 경시 풍조나 여론몰이식 비판이 법조계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부 자정(自淨)으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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