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2G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이끌어낸 최수진 변호사

(서울=뉴스1) 배상은 인턴기자 = "2G서비스 폐지 자체가 아닌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G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처분을 이끌어낸 최수진(38) 변호사는 이같이 말했다. 2G서비스 폐지는 4G(LTE)라는 새로운 기술 도입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지만 폐지를 승인 받기 위한 과정에서 KT와 방통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도 주요 쟁점은 KT와 방통위의 위법여부에 맞춰졌다. 최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9조에 사업폐기 60일전에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KT는 폐지예정일이었던 12월8일에 조차 얘기한 적이 없다"며 "KT의 2G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을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G 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통위 승인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 여지가 있다"며 2G서비스 폐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KT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각 항고장을 제출하고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최종목표는 승인처분 취소' = 최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에 만족하지 않고 본안도 승리로 이끌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이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집행정지가 내려졌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본안에 승산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T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SKT와 LGT의 2G서비스 폐지 시 더 큰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그치지 않고 승인처분취소가 변호사로써 이번 소송의 목표"라고 말했다.
◇"불매운동이나 국민감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고를 결정한 KT와 방통위에 대항해 소송을 주도한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항고에 대응해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펼치고 방통위에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변호사는 “법무법인과 저는 불매운동이나 국민감사청구같은 것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변호사로써 법률적인 부분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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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스나이퍼' 별명에 "변호사로써 할 일 한 것뿐인데 쑥스럽다" = 최 변호사는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2년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들였다.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에는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2010년 2월 '베스킨라빈스'가 해외여행 경품 이벤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에어콘 4대'를 압류한 장본인이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연이은 소송으로 최변호사는 네티즌들로부터 '최다르크', '대기업 스나이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같은 반응에 대해서 최변호사는 "대기업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써 소임을 다하는 것인데 이런 별명을 얻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소송을 직접 맡겨주신 950명 분들과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생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게 변호사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본안 재판에 충실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