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의혹에 연루돼 면직된 박기준(53) 전 부산지검 검사장이 "징계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대경)는 29일 박 전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지검장은 검사장으로서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박 전지검장이 검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한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면직처분이 타당성이 없거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지검장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정모씨는 지난해 MBC PD수첩을 통해 "수년간 검사들을 상대로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정씨의 폭로로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지지자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진상규명위원회는 "박 전 지검장은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검사들의 비위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전 지검장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