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양 기관의 갈등은 봉합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수개월에 걸쳐 검경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돌출했지만 정작 전개되는 양상은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을 해석한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내는 등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지 특별점검반까지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일 대구 수성경찰서를 시작으로 인천 중부경찰서 등 지금까지 10곳의 경찰서에서 검찰의 내사지휘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경찰이 공개적으로 내사 지휘를 거부하자 검찰은 5일 단순 진정·탄원 등은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소·고발성이 강한 사건은 계속 지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단순 진정·탄원과 고소·고발성 강한사건의 경계가 애매해 앞으로도 양 기관의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검경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시급한 진정·탄원도 검찰과 경찰이 떠넘기기 식으로 일관하거나 접수 과정에서 '퇴짜'를 맞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경찰이 내사지휘를 거부한 사건을 보면 대부분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것이 많다. 가령 공사 소음피해 보상금을 조합장이 횡령했다는 의혹이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자신 명의 통장이 악용됐다는 불안,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불안 등 검찰과 경찰의 봉사대상인 서민들의 이해와 권익에 관한 내용이다.
수사권 독립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두 권력집단에서는 '사생결단의 일대사건'일수도 있다. 수사권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나름대로 일리도 있다. 하지만 두 거대 권력기관의 '밥그릇 다툼'에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있다는 점을 검찰과 경찰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