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과서 검정수수료, 업체가 부담해야"

법원 "교과서 검정수수료, 업체가 부담해야"

뉴스1 제공 기자
2012.01.12 14:53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검정을 신청한 업체가 검정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부장판사 김홍준)는 12일 천재교육 등 64개 교과서 발행·출판업체들이 "정부가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검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제기한 13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들 업체들은 "초ㆍ중등교육법은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 심사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교과용 도서의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들이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제13조)'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검정수수료 징수의 근거 법령이 위법해 무효이므로 교과기부 등은 검정수수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과서 검정 신청을 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3조에 따라 수수료를 출판업체에 부담시켰다.

교과서 검정수수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위원 수, 합숙 기간, 교통비, 숙식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그러나 부담 주체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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