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8월7일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제보자 조사
▶8일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수사자료 송부받아 수사 착수
▶26일 = 박 교수와 동생 단일화 대가 2억원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체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28일 = 박 교수 구속영장 청구. 박 교수 동생 석방.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선의로 2억원 지원" 발표
▶29일 = 2억원 전달한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 등 압수수색. 박 교수 구속
▶31일 =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 처형 등 3명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강 교수 석방
▶9월1일 = 곽 교육감 선대본부장 최모 교수, 이모 목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곽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자 기자회견서 "단일화 전날 박 교수가 10억원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2일 = 곽 교육감 및 곽 교육감측 협상대리인 김모씨, 회계책임자 이모씨, 박 교수측 선대본부장 양모씨 자택 압수수색. 곽 교육감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양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3일 = 곽 교육감측 캠프 협상대리인 김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4일 = 곽 교육감 캠프 회계책임자 이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5일 = 곽 교육감, 오전 11시 검찰 출두
▶6일 = 곽 교육감 16시간 조사 후 오전 3시30분께 귀가. 오후 2시 재소환 2차 조사
▶7일 = 곽 교육감 14시간30분 조사 후 오전 4시30분께 귀가. 곽 교육감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9일 =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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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 곽 교육감 오전 1시경 구속수감
▶14일 = 구속 후 첫 소환조사
▶16일 = 2차 소환조사
▶20일 = 3차 소환조사
▶21일 = 곽 교육감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강 교수 불구속기소. 박 교수 동생 기소유예
▶26일 = 곽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30일 = 곽 교육감 보석신청
▶10월4일 = 2차 공판준비기일
▶10일 = 3차 공판준비기일
▶12일 = 곽 교육감 보석 신청 기각
▶17일 = 첫 공판
▶11월1일 = 2차 공판. 박 교수측 협상대리인 양모씨 증인신문
▶3일 = 3차 공판. 곽 교육감측 협상대리인 김모씨 증인신문
▶7일 = 4차 공판. 곽 교육감측 회계책임자 이모씨 증인신문
▶9일 = 5차 공판. 곽 교육감측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박석운(56)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해학 목사, 소설가 유시춘씨, 김영철 전 한겨레신문 기자 증인신문
▶11일 = 6차 공판.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 교수, 박상주 곽 교육감 비서실장 증인신문
▶14일 = 7차 공판. 최갑수 서울대 교수 증인신문
▶15일 = 8차 공판. 곽 교육감측 회계책임자 이모씨 증인신문
▶16일 = 9차 공판. 박 교수측 정책특보 김모씨 증인신문
▶18일 = 10차 공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증인신문
▶24일 = 11차 공판. 박 교수에 대한 첫 피고인 신문
▶30일 = 12차 공판. 박 교수에 대한 2차 피고인 신문
▶12월1일 = 13차 공판. 박 교수에 대한 3차 피고인 신문
▶8일 = 14차 공판.'뒷돈합의' 3인 대질신문(곽 교육감측 회계책임자 이모씨, 박 교수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 최갑수 서울대 교수)
▶14일 = 15차 공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
▶15일 = 16차 공판. 강경선 교수, 곽 교욱감에 대한 피고인 신문
▶23일 = 17차 공판. 곽 교육감에 대한 첫 피고인 신문
▶26일 = 18차 공판. 곽 교육감에 대한 2차 피고인 신문
▶29일 = 19차 공판. 곽 교육감에 대한 3차 피고인 신문. 곽 교육감이 낸 위헌심판 제정신청 기각
▶30일 = 결심공판. 곽노현 징역 4년 구형.박명기 징역3년 및 추징금 2억원. 강경선 징역 1년 구형.
◇2012년
▶1월19일 =1심 판결선고, 곽 교육감 벌금 3000만원에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