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로 음란사진을 합성하고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등)로 문모씨(38)를 구속기소, 이모씨(46)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모군(13) 등 중학생 2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여성 아이돌 등 유명 여가수, 연기자 등 157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사진 2000여장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 등 4명도 800여장의 여자 연예인 합성 음란사진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등에 올린 혐의다.
문씨 등이 올린 사진은 이용자가 사진을 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받게 돼 있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이득을 얻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인 장군과 최모군(13)은 각각 100여장과 600여장의 음란 합성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여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이 유포됐다는 진정을 받고 수사에 착수해왔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대량의 합성 사진을 게시하고 있던 미국의 특정 사이트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향후 지속적으로 음란 합성사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