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변 비관해 자기 집 다세대주택 불지른 30대男 구속

단독 신변 비관해 자기 집 다세대주택 불지른 30대男 구속

류지민 기자, 김정주
2012.01.26 15:36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변을 비관해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씨(38)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6분쯤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거실 소파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무직인 상태로 형편이 어려워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으며 최근 누나에게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인 김씨는 가족들이 얻어준 주택 1층에서 혼자 생활해 왔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술을 자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불로 김씨가 살던 집 천장과 바닥이 불에 타고, 옆집에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연기를 들이마셔 소방대원의 응급 처치를 받았다. 불을 지른 김씨는 막상 집안에 불길이 번지자 집밖으로 몸을 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조기에 진압될 수 있었던 것은 자살하겠다는 김씨의 신고전화 때문이었다.

김씨는 방화 30여분 전인 오후 7시40분쯤 "성수대교에서 한강에 투신하겠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다. 이에 순찰차 2대가 성수대교로 출동하고 1대는 인근 주택가를 순찰했고, 김씨의 집에서 연기가 솟는 것을 발견해 화재를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다.

김씨의 가족들은 판사에게 김씨가 가족들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성동서 관계자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를 경우 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여러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며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량도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