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삼성가의 장남 이맹희씨(81)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위한 관련서류 준비과정에 CJ그룹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달 12일 소장과 함께 제적등본(호주 이병철)을 제출했다. 제적등본은 혈연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위한 것으로 발급신청인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CJ측 관계자는 "그룹 법무팀과 화우가 삼성측에서 작년 6월에 서류(상속재산 분할 관련소명 등)를 보내왔을 당시 법적 검토를 했다.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발급받았지만 법적 검토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때 발급받은 것을 화우측에서 이맹희씨 소송에 사용한 것이지 이재현 회장이 부친 대신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녀인 이숙희씨(77)가 지난달 27일 "선대회장의 유산으로 인정된 차명주식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 198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민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서창원)에 배당했다.
민사합의 32부는 앞서 제기된이맹희씨 소송도 동시에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