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S새노조 폭로 알고도 일부만 기소...왜?

검찰, KBS새노조 폭로 알고도 일부만 기소...왜?

이태성 기자
2012.03.30 16:52

검찰 "'KBS 새노조 폭로문건, 이미 확인했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 대해 검찰이 "이미 점검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30일 "KBS 새노조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앞선 수사에서 지원관실 직원 김모씨로부터 압수한 USB에 들어있던 자료"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2600여 건이 넘는 방대한 사찰 자료 가운데 검찰이 극히 일부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정식으로 내사입건해서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7)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된 불법사찰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어 "내사 종결한 부분은 주로 정관계나 공직, 사회 동향 등을 정리한 내용이거나 지원관실의 직무범위 내의 활동이어서 직권남용 등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지원관실 사찰과 관련된 새로운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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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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