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곽노현 "납득할 수 없는 판결"…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 유지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고 교육감후보에서 물러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하는데 곽 교육감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토대로 후보사퇴를 매개로 금전이 오가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원심의 벌금 3000만원은 형이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후보사퇴로 인해 선거 빚을 많이 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선고가 끝나고 나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인데 (재판부가)양형의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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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궁극적으로 진실과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월 중순에는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