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징역 1년 선고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심의 벌금형에 비해 형이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은 유지하게 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심의 벌금형에 비해 형이 높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은 유지하게 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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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서울시의회 임시회기 첫날부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서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의사일정 진행 중 곽 교육감이 단상에 오르자 두 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곽 교육감이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서자 새누리당 전종민 의원(송파2)이 "내려가세요. 뻔뻔하게 어딜 올라와.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며 연이어 소리를 질렀다. 이에 서윤기(관악2), 김연선(중구2)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그만하세요" "의원으로서 기본이 안돼있어"라며 전 의원의 발언을 큰소리로 막아섰다. 곽 교육감은 소동에 아랑곳 않고 신임간부들을 소개한 후에 단상에서 내려갔다. 이후 허광태 의장이 "이 자리에는 의사일정 관람을 위해 시내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방청석에 앉아있다"고 말하자 윤명화 의원(중랑4)이 뒤를 돌아 "미안합니다"라며 두 팔로 크게 하트모양을 만들어 폭소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데 대해 "뻔뻔함이 지나치다"고 비난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곽 교육감은 1·2심 재판 모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자신이 가진 온갖 법률지식을 동원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에게선 '새로운 교육, 반듯한 교육'을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곽 교육감은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법리 논쟁은 법정에서나 하고,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되찾으려면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교육감의 인격과 진정성을 믿는다"고 언급한데 대해 "거듭된 재판부의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곽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의 소명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은 18일 오후 1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제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내가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와도 관계가 없음을 인정해줬다. 사실 이로부터 검찰의 기소는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이미 진실이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며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서는 진실이 밝혀졌으며 검찰이 처음에 작성한 스토리와 많은 사람들의 편견은 부당한 선입관, 의도적인 시나리오였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또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당초 주장도 거듭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 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육계가 지지·반대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인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곽노현공대위)'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는 18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교육청앞에서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는 없고 극도의 눈치 보기 정치적 판결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헌법소원을 심리하고 대법원에서도 상식에 기초한 법리해석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 교육감 사퇴를 주장하는 학부모단체들도 오전 11시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교육
1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와 관련, 새누리당은 "대중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옳다"며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과연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서울의 교육을 위해 좋은지 의문"이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에 대한 1심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에 이유가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에 맞다"며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제는 곽 교육감의 처신"이라며 "두 번이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땅에 떨어진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이 고집스레 자리보전을 하면서 편파적이고도 정파적인
(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7일 2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곽노현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곽 교육감은 무죄이며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곽노현공동대책위,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서울고법 앞에서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판부는 사전약속이 없었고 도의적 책무로 금원을 제공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일부 보수언론의 주문대로 예정된 결론을 도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 후보 매수죄의 경우에도 사전약속을 범죄성립 구속여건으로 한다"며 "곽 교육감이 후보사퇴의 대가에 대해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으므로 곽노현은 무죄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 변호를 맡고 있는 박재형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판결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월 1심 선고 당시 "화성인 판결"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내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17일 이번 판결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과 곽 교육감의 형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구속)보다 6개월 적은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의 상고심의 경우 대부분 서류를 통한 법적 공방이 오간다"며 "(구속상태라도)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박 교수보다 곽 교육감이 6개월 적은 형을 선고받은 점 역시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이의 죄질이 더 나쁘다"며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통합진보당은 1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된 것과 관련,"곽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곽 교육감은 오는 7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고 학칙에 두발·복장 사항을 의무 기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2월 어렵게 발효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자칫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곽 교육감의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곽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진보개혁적 혁신공약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와 눈을 맞추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고 교육감후보에서 물러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하는데 곽 교육감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고 교육감후보에서 물러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제공하는데 곽 교육감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사퇴의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곽 교육감은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보다 적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범죄사실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엄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 재판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 법정구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전망이다. 곽 교육감이 이날 선고받은 실형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당일 혹은 이튿날부터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2010년 2월~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