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오세훈 시장때 "파이시티 시설 변경 등은 '경미한 사안'" 처리 강행

MB·오세훈 시장때 "파이시티 시설 변경 등은 '경미한 사안'"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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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15:16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양재 파이시티) 부지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2012.4.23/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양재 파이시티) 부지인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2012.4.23/뉴스1 News1 한재호 기자

최시중·박영준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이하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당시 인허가 관청인 서울시의 업무 처리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정황은 파이시티 사업 부지인 화물터미널 터의 용도를 변경한 2005~2006년 사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록 곳곳에서 포착된다.

파이시티 사업이 처음으로 서울시 도계위에 상정된 2005년 11월 24일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화물터미널에 대규모 점포를 들이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며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올렸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엄청난 사안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서울시는 “세부시설 변경이므로 자문만 받으면 된다”며 밀어부쳤다.

파이시티 사업 관련 안건은 13일 뒤인 2005년 12월 7일에 다시 상정됐다. 이날 도계위는 파이시티의 대규모 점포 용적률을 400% 이하로 허용하는 안을 다뤘다.

몇 몇 도시계획위원들이 13일 만에 재상정된 안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좀 더 장기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화물터미널 면적의 4배가 넘는 점포가 들어서면 교통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서울시에서 주변 일대 교통개선계획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06년 5월 11일, 파이시티 사업의 시설 변경을 결정해 고시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퇴임 50일을 남겨둔 시점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오세훈 시장 시절에 또 한차례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2008년 8월20일에 개최된 서울시 도계위에서 파이시티 사업 건축심의가 다뤄졌다.

이날 안건은 현행법상 유통업무설비에는 지을 수 없는 업무시설을 당초 6.8%에서 23%까지 늘려달라는 것이었다. 도계위는 이날 ‘업무시설을 전체 면적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때도 일부 위원들은 “편법이다.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반발했고, “부대시설인 업무시설이 주기능을 보좌해야 하는데 거꾸로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용도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퇴임 직전 파이시티 사업 시설변경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변경 사안이 경미할 경우엔 부시장 전결로 할 수 있는 만큼 시장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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