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막말' 녹취 백요셉 의도 의심스럽다"...SNS 의혹 제기

"'임수경 막말' 녹취 백요셉 의도 의심스럽다"...SNS 의혹 제기

서진욱 기자
2012.06.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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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 '막말' 녹취 사실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의 '막말' 파문 당사자 중 한 명인 백요셉씨가 임 의원에게 접근한 의도와 배경에 대한 의혹이 트위터 상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한 트위터리언(@seo6***)은 5일 "녹취록까지 가지고 있다는 백요셉씨... 만약 녹취록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함정에 빠뜨린 게 되네요"라며 "상식적으로 그 상황에서 녹취한다는 건"이라고 지적했다. '@trau****'은 "우연한 술자리 만남이었고 우발적 갈등이었는데 그 순간에 녹취까지 했다"며 "기자보다 더 순발력 넘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막말' 파문에 휩싸인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 ⓒ뉴스1 제공
'막말' 파문에 휩싸인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 ⓒ뉴스1 제공

이밖에 "녹취를 했다는 건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건데 그림이 다보인다. 보여(@Bilu****)", "의혹과 의문점은 쏙 빼 버린 채 임수경의 발언만을 트집 잡는 건 결국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의도이고 이때다 싶어 색깔론으로 덧씌우려는 뻔한 수작!(@badrom******)"이라는 트윗도 있었다.

한 트위터리언(@aris****)은 또 "임수경 발언 녹취했다는데 통신기밀보호법 위반 아닌가?"라며 녹취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탈북자 출신 대학생 백씨는 3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수경씨는 위와 같은 폭언들을 연속 곱씹었다. 나는 바로 녹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씨는 녹취록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임수경 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백요셉씨 ⓒ백요셉씨 페이스북
임수경 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백요셉씨 ⓒ백요셉씨 페이스북

임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종로의 한 주점에서 만난 백씨에게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냐(이다) 알아?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라고 말해 막말 파문에 휩싸였다. 그는 또 "너 그 하태경(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북한 인권인지 뭔지 하는 이상한 짓 하고 있다지? 하태경 그 변절자 ××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가 "알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총살입니다. 어디 수령님 명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라고 말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백씨는 임 의원의 보좌관들로부터 요청을 받은 종업원이 임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삭제하자 임 의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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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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