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쾅'…5m 날아갔는데 "승객도 과실"

버스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쾅'…5m 날아갔는데 "승객도 과실"

전형주 기자
2026.10.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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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치인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승객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치인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승객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치인 승객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승객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2년 11월11일 오후 6시16분쯤 퇴근길 서울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버스 안에 승객이 많아 제때 내리지 못한 A씨는 기사에게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가 다시 문을 열어준 곳은 승강장에서 약 1.8m 떨어진 차로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오토바이에 치였다. 충격으로 약 5m를 날아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에서 뇌진탕과 함께 디스크 일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승강장에서 떨어진 곳에 내려준 버스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전국버스공제조합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고 약 6개월 뒤 조합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하차 당시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2022년 11월11일 오후 6시16분쯤 퇴근길 서울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버스 안에 승객이 많아 제때 내리지 못한 A씨는 기사에게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가 다시 문을 열어준 곳은 승강장에서 약 1.8m 떨어진 차로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오토바이에 치였다. 충격으로 약 5m를 날아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2022년 11월11일 오후 6시16분쯤 퇴근길 서울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버스 안에 승객이 많아 제때 내리지 못한 A씨는 기사에게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기사가 다시 문을 열어준 곳은 승강장에서 약 1.8m 떨어진 차로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오토바이에 치였다. 충격으로 약 5m를 날아가 엉덩방아를 찧었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조합은 버스와 인도 사이 거리도 1.8m가 아닌 1m 안팎으로 보이며, 기사가 문을 열 때까지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또 A씨의 디스크 손상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에 따른 것이라며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도 버스 기사가 승강장에서 떨어진 곳에 정차하고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문을 열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합이 A씨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차로에 승객을 내리게 한 버스 기사와 승객 하차에 주의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보면서도 "승객 또한 차로 위로 하차하면서 차량 교통에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따르면 조합은 그의 과실을 20%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는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그는 법원이 양측 주장의 중간인 10%로 화해를 권고한 것 같다며 "안 그래도 피해자로서 힘들어 죽겠는데 화해권고결정을 보면 제가 그 상황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고 한다. 판사가 그렇게 한 거에 더 기가 찬다"고 토로했다.

A씨와 조합은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 판결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버스가 승강장에 제대로 붙어 정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앞으로 좌우를 다 살피면서 내려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판결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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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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