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극동건설과 회생절차 신청

웅진홀딩스, 극동건설과 회생절차 신청

이태성 기자
2012.09.26 17:54

웅진그룹 계열사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는 이날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같은 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두 회사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시공능력 38위인 웅진그룹 계열 중견건설사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이날 오후 4시인 최종 시한을 넘겨 결국 부도처리됐으며 곧바로 기업회생절차 수순에 들어갔다.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로 2007년 그룹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극동건설을 인수했으나 극동건설의 수익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자회사인 극동건설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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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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