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동의"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동의"

김훈남 기자
2012.10.05 19:11

지난달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을 놓고 도덕적 해이 논란에 싸인 웅진그룹이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세우겠다는 채권단의 요구에 동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5일 오후4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는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가 참석했다. 채권단 측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채권자 대표사와 하나대투증권 , 건설공제조합 등 웅진그룹과 극동건설의 채권을 보유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 2시간여 심문을 진행했다.

특히 통상 재판부의 대표자 심문으로 마무리 되는 것과 달리 채권단이 재판부에 요청, 웅진 측을 직접 심문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6시20분쯤 신 대표는 심문을 마치고 나와 "저희 때문에 많은 폐를 끼쳤다"며 사회에 누를 끼친 점 진정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회생계획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관리인 선임에 대해선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웅진 그룹의 회생절차는 윤석금 회장과 신 대표 등 기존 경영진이 배제된 채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웅진코웨이의 조기매각에 대해서도 신 대표는 "웅진의 회생계획 신청서에도 담겼던 내용"이라며 채권단 의견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웅진그룹의 회생절차 개시여부 및 관리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2주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순쯤 회생절차 개시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시공능력 38위인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은 지난달 2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됐다. 이에 웅진그룹은 법원에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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