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서장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48)이 "자신을 '총선 심판명단'에 포함시켰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대표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6곳은 지난 4월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서 전부시장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시 토건사업, 전시성사업 등을 적극 주창,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부추겼다"며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서 전부시장을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연대 대표,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