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을 목적으로 사전 청약금을 받은 뒤 거액을 챙긴 부동산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오피스텔 청약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 분양업체 V사 대표 임모씨(55)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11월 성동구 왕십리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형 오피스텔 및 근린상가를 짓는다는 광고를 내고 사전 청약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사전 청약자 270여명으로부터 약 37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한 달 반 동안 건강상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알고 보니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려고 소환조사에 불응했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막기 하느라 실제로 변제된 액수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씨 외에도 분양사기에 가담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