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포한 누리꾼 3명 고소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포한 누리꾼 3명 고소

뉴스1 제공
2012.12.06 13:20

(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성추문 검사의 피해여성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  News1 박지혜 기자
성추문 검사의 피해여성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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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사건'을 일으킨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의 피해여성 A씨(43) 측이 인터넷에 A씨의 사진을 올린 누리꾼 3명을 6일 경찰에 고소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인터넷에 A씨 사진을 올린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1명은 인적사항을 파악했고 2명은 아이디만 확인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포털사이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글과 사진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는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 여성의 사진을 올린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는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최초로 유포시킨 사람을 색출해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에 접속해 A씨의 사진 등 수사정보를 조회한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4명 중에 피해여성의 사진 유포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소환통보를 한 상태다.

또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소환통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어떤 경위로 A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했는지와 A씨의 사진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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