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 사진 유출…검사 등 6명 명단 경찰에 제출(종합)

검찰 '성추문 검사' 사진 유출…검사 등 6명 명단 경찰에 제출(종합)

뉴스1 제공
2012.12.13 19:05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 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모 검사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검사 2명이 포함된 수사 필요 대상자 6명의 명단, 관련자의 업무상 컴퓨터와 휴대전화 분석결과 등 감찰 결과를 13일 경찰에 넘겼다.

유출 의혹을 받는 대상자 명단에 검사가 포함되면서 현직 검사가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날 "사진을 캡처해 파일을 만든 검사 등 6명을 경찰에 통보했다"며 "업무상 사진을 캡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낸 명단에는 사진을 캡처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4명과 사진파일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지시를 한 검사 등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이 포함됐다.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은 직접 사진을 다운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화면 캡처 등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검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부에서 돌려본 경우에도 경찰이 수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검사 10명과 수사관 12명, 실무관 2명 등 24명의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이 제출한 명단에는 전모 검사(30)가 일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외에도 서울 다른 지역 지검 검사와 수도권 지청 소속 검사, 수사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찰본부는 명단을 받은 24명과 자체 조사한 관련자 중 상당수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내역 등을 분석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일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수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 그 명단, 증거자료 등을 늦어도 2주일 안에 검찰이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 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해 처리방향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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