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의 SNS(소셜미디어네트워크) 등을 통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달기 등 불법선거 운동 의혹 중간수사 결과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에 의뢰한 하드디스크 분석 회신 결과, 제출받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의 하드디스크 2대에서는 지난 10월1일~12월13일까지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