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성추문 검사' 감찰 착수에서 수사결과 발표까지

[일지] '성추문 검사' 감찰 착수에서 수사결과 발표까지

뉴스1 제공
2012.12.17 16:15

(서울=뉴스1) =

◇2012년 11월

▶10일 = 전모 검사,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서 여성 피의자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12일 = 전 검사, 퇴근 후 피해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워 유사성행위. 이후 서울 왕십리 모텔에서 2차례 성관계

▶22일 대검 감찰본부, 여성 피의자 A씨(43)와 검사실ㆍ숙박업소 등에서 유사성행위ㆍ성관계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 전모 검사(30) 감찰 착수 발표

▶23일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 '책임 통감' 사의 표명

▶24일 대검 감찰본부, 전 검사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 후 서울구치소 이송

▶25일 대검 감찰본부, 전 검사 소환조사 및 서울동부지검 집무실ㆍ승용차 압수수색, 상대 여성 A씨 비공식 수사.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6일 전 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중앙지법, 전 검사 구속영장 기각. 석동현 동부지검장 성추문 검사 사태 책임지고 퇴임

▶27일 대검 감찰본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28일 상대 여성 A씨 측, 서초경찰서에 여성 사진 유포자 수사 의뢰

▶29일 전 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중앙지법, 성추문 전모 검사 재청구 구속영장 기각

◇2012년 12월

▶4일 대검 감찰본부, 감찰위원회 소위원회 열어 전 검사 해임 권고 결정

▶5일 경찰, 피해여성 사진 검찰서 유출 발표

▶6일 검경, 피해여성 사진 유출자 검찰서 감찰 후 경찰서 수사키로 합의

▶12일 대검, 전 검사 사건 감찰위원회에 재회부

▶13일 대검 감찰본부, 피해여성 사진 유출 의심 검사 2명 등 6명 경찰에 통보

▶14일 대검 감찰위원회,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 검사 처벌 권고

▶17일 대검 감찰본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전 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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